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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1% 초저금리 대출…13조원대 민생지원책 발표
자영업자에 1% 초저금리 대출…13조원대 민생지원책 발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1.2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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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안…9.4조원 규모
1%대 초저금리 대출…한도 2000만원, 총 2조원 규모
‘인원‧시설이용 제한’ 적용으로 타격을 받았던 업종 대상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여행‧관광‧공연 등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영업타격을 받았으나 지난 손실보상 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에게 1.0%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2000만원이다. 또 관광‧숙박업 등 관광융자에 대해 대출잔액 전체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지원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재원을 초과세수‧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의 띄는 것은 총 9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원‧시설이용 제한’이 적용돼 영업에 차질을 빚었으나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에 대해 금리 1.0%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새로 공급한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융자규모는 총 2조원이다. 이는 지난 손실보상 때 지급 대상이 ‘영업금지·영업시간 제한’ 적용 여부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영업피해를 받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다. 대표적으로 여행‧관광‧공연‧숙박업종이 해당된다.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과 저신용 특별융자 등 대상을 넓히고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여행 등 관광융자의 경우 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의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원금상환도 1년간 유예한다.

이번 대책에서 현금성 지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출금리 등을 낮춰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 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료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산재보험료는 30% 낮춰주기로 했다. 대상은 손실보상금을 받은 업체 포함 비대상 업종등 총 94만개 업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소규모 사업자 5만명에게는 내년 2월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를 5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공연업 활성화를 위해 6개월간 무대·음향 등 공연분야에서 일 할 보조인력 4000명 등을 채용하도록 1인당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1조3000억원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54만5000명으로 늘린다. 물가안정 대책에도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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