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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추가지급...3.8만개사에 총 1426억원
손실보상금 추가지급...3.8만개사에 총 1426억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2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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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올해 3분기 1차 확인요청 검토 완료 6.1만개사
식당·카페(2.3만개사), 실내체육시설(6200개사) 순
보상금액 100만~500만원을 지급받는 업체 36.9%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소상공인·소기업 3만8000개사에 총 1426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이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올해 3분기 1차 확인요청 검토가 완료된 6만1000개사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3만8000개사(62%)에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62%(2만3000개사)로 가장 많고 총 783억원을 지급받는다. 이어 실내체육시설이 16%(6200개사)로 213억원, 유흥시설이 7%(2700개사)로 266억원을 지급받는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36.9%(1만4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0.1%(32개사),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1.2%(4200개사)다.

확인요청 사업체 6만1000곳 중 37.3%(2만2000곳)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1%(1000개사)는 추가적인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10월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23일 오전 9시까지 52만7000개 사업체에 1조5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 61만5000개사의 86%로 지급금액 1조8000억원의 87%에 해당한다. [이코노미21]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1차 확인요청 검토가 완료된 6만1000개사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3만8000개사(62%)에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이코노미21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1차 확인요청 검토가 완료된 6만1000개사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3만8000개사(62%)에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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