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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및 임직원 간 역할분담 구체화
은행권, 내부통제 및 임직원 간 역할분담 구체화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1.2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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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책임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 명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의무 명시
내부통제활동 주체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등으로 구체화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내부통제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합회는 은행에 내부통제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전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했다.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분담도 명확히 해 대표이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의무 △내부통제체계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연합회는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했다.

연합회는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준법감시인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다른 5개 금융협회와 함께 지난 9월 7일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연합회는 “지난 9월초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코노미21]

은행연합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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