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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비용 보전 확정...월성 1호기 등 총 5기
탈원전 손실비용 보전 확정...월성 1호기 등 총 5기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2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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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비용 보전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 구체화
12월 9일부터 시행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지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원전 감축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원전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등 5기다. 다만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 있는 비용에 대해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고 중북 보전은 방지한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원전 감축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가 매월 전기요금의 3.7%를 부담하는 기여금 형태이기에 일부에선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자(한수원)는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올해 6월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법령을 마련했으며 하위 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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