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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 48만쌍…월 300만원 이상 141쌍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 48만쌍…월 300만원 이상 141쌍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1.2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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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수급자의 합산 월 평균 연금액 83만7411원
부부합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5826쌍
부부 수급자 최고액 월 435만4109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8만쌍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부합산 매달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가 141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048쌍이다.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2018년 29만8733쌍→2019년 35만5382쌍→2020년 42만7467쌍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말 안팎에 50만쌍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월 평균 연금액은 83만7411원이다. 부부합산 국민연금 수급액이 300만명을 넘는 수급자는 올해 7월 현재 141쌍이었다. 수급액이 월 300만원이 넘는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온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으로 크게 늘었다.

부부합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826쌍,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만5410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 최고액은 월 435만4109원으로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합산연금이 400만원을 넘었다. 이들 부부는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했으며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각각 월 213만114원, 222만3995원을 받고 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월 164만5000원, 부부 257만8000원이었다. 최저 노후생활비는 개인 월 116만6000원, 부부 19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가입자 개인별로 가입하는 제도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는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것을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더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코노미21]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048쌍이다.사진=이코노미21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048쌍이다.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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