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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계약·인격권 민법 반영 논의 시작
디지털콘텐츠 계약·인격권 민법 반영 논의 시작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1.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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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자문위 ‘미래시민법 포럼’ 첫 회의 개최
현재 민법상 계약은 전통적인 재화와 용역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 민법, 디지털털콘텐츠 계약의 특수성 충분히 반영 못해
인격권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돼온 권리지만 민법에 명문화 안돼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법무부가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을 민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미래시민법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콘텐츠 계약이나 인격권 등 미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 1972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로 이번 포럼에는 법률가들 외에도 미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공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현재 민법상 계약은 전통적인 재화와 용역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어서, 영상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이른바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회원국들에 대해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적용될 민사법 규정을 마련해 이를 국내법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령했고 이에 따라 독일은 2021년초 민법에 80여개 조항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관한 조문을 삽입,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유사 규정의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 민법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입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향후 포럼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을 놓고 우리 민법에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현재 실제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양상과 종류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격권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초상,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나 회사 직원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돼오던 권리지만 민법에는 아직 명문화되지 못했다.

포럼은 지난 2014년에 만들어진 인격권 조항을 중심으로 이를 일부 현대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조문화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으로 인정될 경우 원치 않는 녹음과 촬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악플, 학교폭력, 층간소음, 딥페이크, 메타버스의 아바타 등 현대사회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에 관한 법안을 구체화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께 알려 국민의 뜻을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수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21]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미래시민법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콘텐츠 계약이나 인격권 등 미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미래시민법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콘텐츠 계약이나 인격권 등 미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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