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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39.7% ‘부당거래 경험’...일방적 판촉행사 43.2%
가맹점주 39.7% ‘부당거래 경험’...일방적 판촉행사 43.2%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2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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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 대상 조사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39.6%
비용부담 판촉 행사 실시하려면 가맹점주 동의받아야 97.7%
공정위,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계획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가맹점주 비율이 39.7%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각각 45.4%, 4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이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광고의 경우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는 응답이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가맹점 권익향상 등을 이유로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이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나타났고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런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에 그쳤다.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 등으로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진=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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