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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책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안’ 마련돼야”
“방역강화 대책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안’ 마련돼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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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3일 방역강화 대책에 대해 논평 발표
“손실보상금 산정시 매출 하락 피해 100% 보상될 수 있어야”
전자출입명부, 비대면 발열체크기 등 위생‧소독 기기 지원 확대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으로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이 입을 타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정부의 방역강화 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과 학원, PC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식당, 카페, 학원, PC 카페, 스타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코노미21]

11월 11일 개최된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1월 11일 개최된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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