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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DGB대구은행 임직원 기소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DGB대구은행 임직원 기소
  • 원성연 편집인, 김창섭 기자
  • 승인 2021.12.0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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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 국내 첫 적용
로비자금 조성 위해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김태오 회장 등 DGB대구은행 관계자 4명 기소

[이코노미21 원성연, 김창섭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게 줄 거액의 로비자금을 조성하고 브로커에게 전달한 협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대구지점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협의로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DGB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 4명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현지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도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 적용된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하는 법이다. 뇌물방지협약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 총 44개국이 가입된 국제상거래 관련 다자협약으로 한국은 1997년 12월에 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1998년 12월 이행 입법인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했다.

이번 사건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구지점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의혹 건이 제기된 건 지난 1월이다. 이 사건은 본지의 최초 보도로 알려졌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을 감사를 받았다. (본지 2월25일, 3월10일, 3월18일, 3월19일자 참조)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803

이코노미21은 2월25일자 기사에서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가 부동산 매입 명목으로 1204만8000달러를 현지 부동산 대리인에게 집행했으나 해당 토지를 인수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지불한 1200만달러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현지 부동산 대리인에게 건넨 부동산 매입자금 가운데 캄보디아 현지 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본지 보도 및 금감원 감사, 당시 담당자 고발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코노미21]

대구지점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협의로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DGB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대구은행
대구지점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협의로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DGB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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