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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이달 중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2.0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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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확정해 주택시장 혼란 줄이기 위함
7일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 등 거칠 예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이달 중에 1가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면서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안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이달 중에 시행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행 시기를 보름 정도 앞당긴 셈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시행 시기를 확정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상당수 1주택자가 양도세 기준선 상향을 기다리며 거래나 잔금일을 미루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면서 결정된 조치의 시행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국회와 정부가 개정안의 시행을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남은 절차도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는 본회의 통과 이튿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보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등을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최대 41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3년 보유·2년 거주한 1주택자 A씨가 1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억원에 팔 경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이면 A씨는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1억2000만원 줄어 A는 양도세로 8462만을 내면 된다.

A씨가 10년 보유·10년 이상 거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는다면 양도세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1683만원이지만 12억원으로 상향되면 양도세는 634만원 줄어든 1049만원이 된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양도세 완화 조치가 거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만으로 나오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양도세 부담으로 거래가 미뤄졌던 9억~12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코노미21]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반포 센트런 푸르지오 써밍. 사진=대우건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반포 센트런 푸르지오 써밍. 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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