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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추가지원금 한도 15%→30%
휴대폰 추가지원금 한도 15%→30%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2.1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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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 의결
추가지원금 합리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돼
방통위 “지원금 경쟁 활성화되고 이용자 혜택 증가할 것”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가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말기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진=이코노미21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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