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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순차적 공개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순차적 공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2.1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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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로 공시가격 크게 오를 것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 58.1%
2035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집값 상승률 상회할 것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오는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밝힌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는 58.1%로 올해 55.8%보다 2.3%p 높다.

정부는 2035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시세 9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의 경우 2028년까지 현실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시화 되면서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에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6.68%, 서울 10.13%로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전국 2.50%, 서울 4.1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올해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나타나면서 내년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개가격 상승률은 올해 10월까지 12.82% 올라 지난해 7.57%보다 2배 가까이 뛰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12%의)보다는 경기(20.91%), 인천(22.41%)과 부산(13.10%), 대전(13.71%)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상승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정부가 지난해 11월 밝힌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는 58.1%로 올해 55.8%보다 2.3%p 높다. 사진=이코노미21
정부가 지난해 11월 밝힌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는 58.1%로 올해 55.8%보다 2.3%p 높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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