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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46일만에 중단…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밤 9시
‘일상회복’ 46일만에 중단…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밤 9시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2.1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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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내달 2일까지 적용
연말에 방역상황 다시 평가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포장·배달만
영화관·PC방 등은 밤10시까지
행사·집회 기준도 축소…종교시설은 대상서 빠져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밀집도 2/3 까지

[이코노21 손건 인턴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46일째인 오늘 정부는 2주간 일상회복을 멈추고 거리두기를 이전처럼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같은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말이 시작되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연말을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증가를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기준을 축소하고 시간제한 역시 적용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방역패스 적용 역시 강화돼 백신 미접종자는 앞으로 식당 및 카페에서는 ‘혼밥’만 가능하다.

기존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별도의 제한이 없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제한될 예정이다. 현행은 유흥시설의 영업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한 것 이외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1그룹 시설)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2그룹 시설)의 운영은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약 118만개소(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앞으로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기존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Δ일반행사 기준 또는 Δ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된 '종교시설'과 관련해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빠른 시일 안에 방안을 마련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등학교(초 1·2 포함)는 밀집도를 5/6으로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 유치원·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사업장 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한다.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에 대해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사진=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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