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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2.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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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자 90만명 중복 지급 가능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 곳…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손실보상 대상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
최대 10만원어치 방역물품 현물지원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50만원으로 상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각각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90만명은 방역지원금과 보상금을 모두 받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역지원금 지원, 손실보상 확대, 방역패스 물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4조3000억원 규모다.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물품 지원 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며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여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상을 320만개 업체로 추산했으며 이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방역지원금 총액은 3조2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다섯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상 대상 업체 명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매출을 정산해 지급하는 손실보상은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재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국한돼 있는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을 내년 1월에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내년 2월에 실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방역물품은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자들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을 구입하면 영수증 등 증빙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며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상 업체 92만 곳에 3조2000억원의 손실보상을 해줄 경우 평균 348만원씩이 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최저 1% 금리로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는데 이 대책에 총 35조8000억원 지원자금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시설이용 바우처 사업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5000억원도 발행돼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히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17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모습. 사진=국무총리실
17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모습. 사진=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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