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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미수령 연금 7000억원…연금저축이 대다수
잠들어 있는 미수령 연금 7000억원…연금저축이 대다수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2.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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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미수령 대상자 16.8만명…연금저축이 13.6만명
지급된 연금저축 수령방식은 일시금 수령 95.6%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미수령연금 확인 가능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연금 개시일이 도래했으나 수령 신청을 안해 미수령 하거나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청구되지 않은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연금수령 안내문을 보낸 연금 미수령 대상자는 총 16만8000명(6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이 13만6000명(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명(462억원)이다.

이중 9월~10월말까지 약 2개월간, 은행권의 미수령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명, 603억원(1인당 약 144만원)으로 대상자의 25.0%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이 약 3만4000명(495억원), 퇴직연금은 8000명(108억원)으로 수령률은 각각 25.0%, 24.2%를 기록했다.

지급된 연금저축을 수령방식별로 나누어 보면 연금 수령이 4.4%, 일시금 수령이 95.6%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적·사적 연금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통합연금포털’을 운영중이다. 연금 가입자는 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 도래 이후 금융회사에 별도로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이 ‘미수령연금 찾아주기’를 계속 진행중으로 수령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21]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적·사적 연금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통합연금포털’을 운영중이다. 연금 가입자는 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미수령 연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적·사적 연금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통합연금포털’을 운영중이다. 연금 가입자는 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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