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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 고용에 최대 960만원 지원...내년부터 3년간
장애인 신규 고용에 최대 960만원 지원...내년부터 3년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2.2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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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내용 공고
장애인 노동자 1명만 고용해도 장려금 받을 수 있어
장애인 노동자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월 16일·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 필요
1년 고용 유지 후 신청하면 360~960만원 지급받아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내년부터 5인~49인 기업이 장애인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장애인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의무고용률(3.1%)를 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노동자를 1명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내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뜻한다. 또 상시노동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다.

또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만 인정되고 상시노동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시노동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만,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만 인정되는 식이다. 요건을 만족한 경우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의 성별·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 신청한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년까지 고용을 유지한 후 신청한다면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장애인 노동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장려금을 받고 싶은 사업주는 내년 7월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이코노미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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