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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2.2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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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규제혁신 과제 마련
인증관리체계 내년까지 마련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내년까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무선업데이트 허용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만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이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등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통해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론 내년까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무선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이 해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기술개발 분야에선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다양한 실증,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중기과제론 자율차와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버스, 트럭의 안전기준을 2024년까지 마련하고, 사이버 보완체계도 구축한다.

자율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도 정립한다. 2024년까지 자율차 보험규정을 정비하고 2025년까지 운전자 개념 개정과 의무사항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장기과제로는 2027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차 정비와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이듬해까지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도 신설한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를 통한 자율차 규제도 완화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국토교통부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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