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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관광업계에 융자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 지원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에 융자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 지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2.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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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억원 규모 융자금 1년간 상환유예…이자 최대 1%까지 감면
일반융자의 70% 상반기에 배정…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대폭 확대
특별융자, 금리 1%, 거치기간 1년 연장, 지원한도 2억원으로 상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여행업, 숙박업 등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융자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문체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의 긴급 금융지원이 1조4429억원(상환유예 3813억원·일반융자 9335억원·특별융자 12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문체부는 내년 융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3607억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3년간 연속 상환유예를 시행해 관광업계의 금융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체부는 최초로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관광기금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관광업체로 내년 1월부터 0.5%p 이자를 감면(현행 1%~2.25%)하고 금리상승 시 최대 0.5%p 추가해 총 1%p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총 179억원 이상의 업계 이자 부담을 낮추고 업체별로는 평균 298만원(연간)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총 5490억원 규모의 일반융자를 지원하는데 이중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위해 70%(약 38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운영자금 융자를 넓힌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업체를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올해보다 두배 확대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융자금리 1%,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 한도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상환유예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서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경복궁의 외국인 관광객. 사진=이코노미21`
경복궁의 외국인 관광객.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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