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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하루 5회 이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하루 5회 이체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2.2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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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개 사업체에 100만원씩…총 3.2조원 지급
27~28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운영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 중기부 누리집 참조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27일 오전 9시부터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320만개 업체에 100만원씩 총 3.2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하루 5번 이체가 이뤄져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 28일은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로 총 70만1천개 업체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홀짝제가 운영되는 첫 이틀간을 제외하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된다.

중기부는 이밖에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출처=중소벤처지원부
출처=중소벤처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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