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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꼼짝마”...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확대 개편
“주가조작 꼼짝마”...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확대 개편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2.2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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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조직 신설…16명→31명
직무 범위 늘어나 인지수사도 가능해질 것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금융당국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지명을 확대하고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27일 그간 특사경의 운영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해 기존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돼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특사경 조직을 만들고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를 현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이 적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197월 금융당국 직원 16(금융위 1·금감원 15)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다.

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출범 이후부터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감원 본원 내 수사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됐고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만 담당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특사경 수사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 7(금융위 3·금감원 4) △금감원 15명 △남부지검 파견 직원 9(금융위 2·금감원7)으로 특사경 인원이 확대된다. 이 중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4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된다.

전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는 남부지검으로 파견된 2명을 제외한 금융위 자조단(자본시장 조사단) 3명과 금감원 직원 4명이 맡는다.

금융위에서 특사경 업무를 맡게 되면서 직무 범위가 늘어나 인지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벌일 수 없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내년 1'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금융위 고시)'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특사경 등이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TF'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후 내년 1분기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을 3명 더 병행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 7명(금융위 3명·금감원 4명) △금감원 15명 △남부지검 파견 직원 9명(금융위 2명·금감원7명)으로 특사경 인원이 확대된다. 이 중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4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 7명(금융위 3명·금감원 4명) △금감원 15명 △남부지검 파견 직원 9명(금융위 2명·금감원7명)으로 특사경 인원이 확대된다. 이 중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4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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