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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별내서 ‘통합 공공임대주택’ 1181가구 모집
과천·별내서 ‘통합 공공임대주택’ 1181가구 모집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2.2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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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유형 30년 만에 통합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블록 576가구
공급평형 전용 18㎡~56㎡
내년 1월 27일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내년 1월 27일부터 과천·별내지역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 576가구 등 총 1181가구다. 공급평형은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출발해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통합 이후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물량은 과천시에 공급되는 첫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600m 거리에 있다.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23. 2학기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 A1-1블록 물량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에서 500m 거리에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이미 있으며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돼 있어 입주 때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이사 걱정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에는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주는 10년으로 거주기간이 제한됐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위 150%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2021년 기준 2억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원이다.

다만 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 포인트씩 상향 적용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을 우선 공급한다.

입주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15일~18일까지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코노미21]

과천지식정보타운 S10에서 605가구가 공급된다. 출처=국토교통부
과천지식정보타운 S10에서 605가구가 공급된다. 출처=국토교통부
남양주별내 A1-1에서 576가구가 공급된다. 출처=국토교통부
남양주별내 A1-1에서 576가구가 공급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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