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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앞뒤 한 달 평균가로 과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앞뒤 한 달 평균가로 과세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2.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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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
소득세 2023년 이후로 연기…상속·증여는 과세대상
국세청 “가상자산 상속·증여도 신고납부 대상”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증여일 전·후 한 달 평균액으로 자산을 평가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28일 내년 가상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업비트(두나무), 빗썸코리아(빗썸), 코빗, 코인원 4개사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위 4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평가 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고시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다수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하지만 한 달 평균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는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해당되는 만큼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평가방법 예시. 출처=국세청
평가방법 예시.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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