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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2.2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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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5월 18곳 1.8만호 후보지 확정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30%로 높아져
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전체 후보지 29곳 내년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 완료 예정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에서 1만8000가구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 채납 받는 사업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2차 공모는 작년 1차와 동일하게 서울시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신규·해제 구역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27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당 관련 규정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공모 신청이 가능해졌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10%에서 30%로 높아졌으며 이에 맞춰 공모 기간도 1차 공모 45일에서 61일로 연장했다.

공모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4곳 이내의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며 서울시는 내년 4~5월 중 국토부와의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 규모는 18곳 1만8000여 가구 정도다.

후보지 공모자격. 출처=국토교통부
후보지 공모자격. 출처=국토교통부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은 보류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를 시작하는 30일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진다.

지금까지 공공재개발은 서울과 경기에서 29곳 3만4000가구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서울의 기존 정비구역 5곳(신설1·용두1-6·신문로2-12·흑석2·강북5)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신규 사업장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동의서 확보에 착수한 20곳 가운데 18곳은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며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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