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업체에 과징금 139억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업체에 과징금 139억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2.3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츠E300, 연비소비율 과다 표시로 과징금 100억원
상반기 리콜14건에 대해 매출액·시정률 감안해 결정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139억원이 부가됐다. 과징금 규모는 벤츠가 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혼다, 포드세일즈서비스, 아우디폭스바겐,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 한불모터스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우선 벤츠 E300 2만9769대의 연비를 과다하게 표시한데 대해 과징금 100억원을,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대해선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한데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벤츠 A220 등 3개 차종 9대의 경우 후진 시 보행자 접근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된 점에 대해 과징금 1300만원을, A220 등 3개 차종 35대는 뒷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가 불량해 1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혼다 어코드 1만1578대에 대해선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드 에비에이터 2091대의 경우,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345대에는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원, 아우디 A3 스포츠백 e-트론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현대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1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GM은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천500만원이 부과된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해 과징금 1천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춰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된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가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혼다, 포드세일즈서비스, 아우디폭스바겐,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 한불모터스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지=pixbay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혼다, 포드세일즈서비스, 아우디폭스바겐,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 한불모터스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pixbay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