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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총대출 2억 초과시 DSR 적용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총대출 2억 초과시 DSR 적용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2.3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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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억원 초과되면 DSR 적용
결혼‧수술 등 실수요는 예외 허용
전세보증대출 전세금 한도 수도권 5억→7억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420억원 조성
내년 하반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새해부터 총대출액 2억원, 7월부터 1억원이 초과되면 차주단위 DSR(Debt Service Ration: 총부채금상환비율)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하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로 연장된다. 또 전세대출 보증범위가 확대돼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된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되고 1월27일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기타 재난자를 포함해 대상자가 확대된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0.1%p 인하된다.

그 밖에 내년 1분기 중에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3월에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하반기부터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또 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되고 11월엔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10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미 올해 20일부터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6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안정적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내년 3분기)과 해외주식(올해 11월)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이달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고 내년부턴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 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되고 내년 2분기엔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2월 18일부터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코노미21]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사진=금융위원회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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