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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순찰로봇 등 스마트서비스 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부, 순찰로봇 등 스마트서비스 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2.01.0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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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제주시 ‘AI 기술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세종시 ‘광통신 지술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포항시 ‘수용응답형 모빌리티’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세종·포항·제주 4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승인으로 4개 사업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한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 생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 센터로 전송한다. 위급 상황 시 신속 대응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실증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실증한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다. 승객이 앱에서 호출하면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 경로를 도출한다.

국토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한다.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을 예정으로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택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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