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44 (수)
임신 근로자 태아도 산재보험 적용…4.3 특별법 개정안 의결
임신 근로자 태아도 산재보험 적용…4.3 특별법 개정안 의결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04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새해 첫 국무회의 개최
법 시행 전 산재신청 통해 소급 적용
70년 만에 4·3사건 피해자 보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첫 입법적 보상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법 시행 전이라도 법 절차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사건 발생 70년 만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태아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라도 증상 발현이 늦어져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하면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으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편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은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제정돼 올해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코노미21]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