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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일부터 2차 지급…248만개사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일부터 2차 지급…248만개사 대상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0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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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여행업, 이미용업 등도 방역지원금 받아
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신청 가능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하면 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부터 248만여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업체 약 3만개사가 이번 2차 지급대상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2차 지급 시행 첫날인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고 7일은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7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이 실시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24일 4차 지급을 시작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2월초에는 5차 지급이 예정돼 있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급 9일째인 올해 1월4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2000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이코노미21]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이코노미21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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