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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3일 내 지급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3일 내 지급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2.01.1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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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55만곳…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신청
26일까지 신청시 설 연휴 시작 전 받을 수 있어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강화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오는 19일 오전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의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는 24시간 접수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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