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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순정품만 써라”...공정위 ‘거짓광고’ 경고
현대·기아차 “순정품만 써라”...공정위 ‘거짓광고’ 경고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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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 못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현대차 표시사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현대차 표시사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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