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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에 해운협회 강력 반발...행정소송도 불사
공정위 과징금에 해운협회 강력 반발...행정소송도 불사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1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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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해운업법개정안 의결 청원 예정
해운협회,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 지적
공정위, 12개 국적선사들에 과징금 총 962억원 부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한국해운협회는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또 협회는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국회엔 해운법개정안 의결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8일 성명서에서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며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협회가 지적한 10대 오류를 보면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는 한편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공정위는 지난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사들이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 지도감독을 받아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 왔으나 공정위가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해운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 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해운협회는 18일 성명서에서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고려해운
해운협회는 18일 성명서에서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고려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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