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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태료 4건, 103명 검찰 송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태료 4건, 103명 검찰 송치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19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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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 개최
불법행위 유형, 채용강요‧장비(배차 등)‧금품(월례비 요구)‧불법점거‧태업‧폭행 등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자기 노조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100여일 간 집중 점검했다.

정부가 보는 불법행위 유형은 채용강요, 장비(배차 등), 금품(월례비 요구), 불법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6일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실제 A 현장에서는 새로운 타워에 ㄱ 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 타워를 운행하던 타노조 기사들이 작업거부·집회 등으로 ㄱ 노조의 기사채용을 무산시킨 바 있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 실례로 경찰청은 B현장에서 무리지어 횡단,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의 행위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피의자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1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했으며(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증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회의. 사진=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회의.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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