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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두배 확대...보조금 상한액은 축소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두배 확대...보조금 상한액은 축소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1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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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차종별 보급물량 대폭 확대…지원대수, 승용 7.5만대→16.4만대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 총 20만7500대 보급
보급형 전기차 육성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축소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지난해에 비해 두 배 넘게 확대한다. 다만 보조금 상한액은 축소해 전기차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종별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지원대수는 승용 7만5000대, 화물 2만5000대, 승합 1000대였으나 올해엔 승용 16만4500대, 4만1000대, 승합 2000대로 확대된다.

또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 총 20만7500대를 보급하기로 해 작년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보조금은 축소된다. 최대보조금은 지난해 승용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는 자동차 업체들이 보급형 모델 육성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보급형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축소했다.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차량 가격이 5500만~85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으로 지급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차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또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은 구매자가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회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식이다. [이코노미21]

현대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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