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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에 정부와 낙농업계 갈등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에 정부와 낙농업계 갈등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2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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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공유 가격 L당 200원 내릴 예정
낙농업계,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
정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돼도 낙농가 소유 쿼터 변동 없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낙농업계가 이견을 드러내며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가공유로 나눠 가공유 가격을 L당 200원 내릴 예정인데 낙농업계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3일간(17일~19일) 5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모두 무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수차례 낙농가 현장설명회를 요청했고 협회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낙농가 설명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일정 협의를 요청하자 협회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반대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직접 협의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낙농업계의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오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제도개선은 쿼터를 감축하려는 의도’라는 낙농업계의 주장에 대해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돼도 낙농가 소유의 쿼터 222만톤은 변동이 없고 거래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금은 쿼터 222만톤과 무관하게 205만톤 정도만 생산되는 상황이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쿼터 조정 없이 쿼터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체 쿼터를 감축하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을 늘려 자급률을 올려 나가고 향후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 원유업체가 운영하는 쿼터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은 진흥회를 정부 마음대로 움직여 원유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 농축산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은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해 협회가 반대하면 이사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제도개선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농축산부는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서 가장 우선시한 부분이 낙농가의 소득이 줄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정부안대로 낙농제도가 개편된다면 낙농가의 소득은 지금보다 1.1%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낙농업계는 “농식품부의 계획은 낙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안 추진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원유업체에 쿼터삭감의 면죄부만 쥐어줄 뿐으로 결국 유제품 수입을 장려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며 생산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낙농협회측은 낙농제도개선과 관련해 생산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정부안을 마련한 후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실무협의를 중단키로 했다.

협회는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중단 ∆낙농진흥회농가 3.84% 유대 체불 중단 ∆2022년도 원유수급조절사업 지침 즉각 시행도 요구했다.

협회는 “낙농진흥법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시 원유 유통질서 유지와 공정성 유지에 관한 명령을 시장에 내릴 수 있는 ‘심판자’의 역할을 명기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농식품부가 독단으로 이사회를 개편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낙농진흥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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