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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위험요인 방치해 중대재해 발생하면 엄정 대응”
고용부 장관 “위험요인 방치해 중대재해 발생하면 엄정 대응”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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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법의 궁극적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의무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해도 처벌 안받아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안경덕 장관은 24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안 장관은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해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 3유형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청취의견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 등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안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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