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일례로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인인 주부 A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해 징역 1년6월(집행유예)이 선고됐다.
B병원은 2013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 주사 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 감기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또 일부 환자는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등 실손의료보험금(5억3600만원)을 편취하고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3337만원)를 편취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된다. 이에 B병원장과 브로커 등 5명, 환자 252명을 포함해 총 257명이 적발됐고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한 의사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 이 선고됐다.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