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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공매도 전면 허용해야”
손병두 “공매도 전면 허용해야”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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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신주인수권 부여는 법 개정 필요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내 증시가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 등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공매도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로 부각된 이른바 ‘자회사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25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하고 의견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선진지수 편입이 논의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 시국에도 제한을 안 했는데 우리만 계속 제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시기상조다. 방향만 제시했고 시기나 방법은 정부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손 이사장은 "지난 2008년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르며 기대감이 있었는데 2014년 워치리스트에서 제거됐다"며 "그동안 저변이 늘었고 이제는 발돋움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이 조성됐다. 계량적 요건은 갖췄는데 시장접근성에서 6개를 못 갖췄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많은데 거래소보다 정치권에서 고민이 앞서는 거 같다"며 "이용우 의원이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신고 법제화 내용을 발표했는데 주요 임원이 주식 팔 때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고 사전에 공시하고 90일이 지나야 매각하는 규제 강화로 알고 있다. 상장 이후의 스톡옵션 매각 제한 논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내용은 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중론이 모아지면 상장 과정에 참고해서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금지하는 제도는 시장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신고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선진적이라는 게 사견"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는 "앞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물적분할로 모자회사가 같이 상장을 못하게 금지하는 방안과 상장심사 때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해 ESG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신주인수권 부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늦게 제공됐다"면서 "우리 나름의 검토 절차가 필요해 연장이 불가피했다. 15영업일 미뤄지는 것은 흔한 일로 90% 이상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내려지는 결정으로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거래가 급성장하며 신산업 육성과 투자자보호 요구가 증대돼 법제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해외 정책당국의 가상자산 거래 규제체계 도입 경과를 검토하겠다. 해외 시장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며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디지털 가상자산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권 편입) 법제화가 논의 중"이라며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이 나왔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서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손병두 이사장은 25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하고 의견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25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하고 의견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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