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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하도급대금, 임금 구분해 청구‧수령…임금체불 차단
공공건설 하도급대금, 임금 구분해 청구‧수령…임금체불 차단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1.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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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규칙 28일부터 시행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으로 구분해 청구해야
건설사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 통해 각각 수령자에게 지급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공공건설공사에서 중간단계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유용, 임금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출처=국토교통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출처=국토교통부

지금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 유용·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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