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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니클로 기능성내의 ‘항균성 99.9%' 표시는 과장광고
공정위, 유니클로 기능성내의 ‘항균성 99.9%' 표시는 과장광고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0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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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험 결과 유니클로 기능성 내의 항균성 99.9%에 못 미쳐
공정위, 조만간 유니클로에 대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불매운동 여파로 국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유니클로가 상품의 항균기능에 대한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유니클로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자사 기능성 내의상품의 세균 제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 상품'에 '항균성 99.9%'라는 문구를 표시해왔다.

앞서 소비자원은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을 시험해본 결과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 제품의 항균성이 세탁 후엔 99.9%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위생·건강 관련 제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악용해 바이러스 차단 효과 홍보 등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2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공기청정기·가습기 광고 53개 중 4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메가3,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시행하고 의료계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사진=유니클로
사진=유니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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