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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한 환급수수료 기준 통일된다
앞으로 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한 환급수수료 기준 통일된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2.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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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마련
방송계약 시 예상보다 납품업체 손해 클 경우 일부 수수료 환급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 달라 납품업체 혼선 발생
목표 대비 실적 미달할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줘야
환급 기준, 모든 홈쇼핑사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3월 중 시행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앞으로 각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주는 환급수수료 기준이 통일된다. 정부는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가인드라인을 만들었다.

정액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사에 판매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형태를 말한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계약 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다르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다만 환급기준의 구체적 비율은 홈쇼핑사가 정하고 운영해 홈쇼핑사에 자율성을 제공하되 결정한 비율은 지침에 명시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주시청시간대 불문)로 확대·적용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전자계약 시스템에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했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현대홈쇼핑
사진=현대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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