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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소비자 보호조치는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소비자 보호조치는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0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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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직권말소시 한상공 통해 피해보상금 수령할 수 있어
피해보상금 수령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 선택
공정위, 15개 상조업체 협조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추가 비용없이 상조서비스 제공
상조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가입 소비자는 피해보상 대상 아냐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인해 4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제계약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억24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약환급금·지연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한강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소할 수 있고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없이 제공한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 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추가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다만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한강라이프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한강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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