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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이자 비과세 등 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이자 비과세 등 연 9% 금리 효과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2.02.0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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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한도, 만기 2년
만기까지 납입시 시중이자+저축장려금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더해 납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지원받는다.

금융위은 이와 관련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병역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급여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려면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없이 즉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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