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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상생협력법’ 통과...3배까지 피해보상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상생협력법’ 통과...3배까지 피해보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2.0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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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2월18일 시행 예정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대기업의 과태료 부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탈취 행위를 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기술제공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행위태양(行爲態樣)은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말한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 규정했다. 즉 1회 위반시 1천만원→2회 2천5백만원→3회 이상은 5천만원 식이다.

아울러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돼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대기업과 법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NDA 작성위반과 조사거부에 대한 대기업의 과태료 부담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기술보호과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과의 법적 소송 자체가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면서 “(정부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행정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조사·조정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조정위원회’를 통해 검·경에 처벌을 환기하는 등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2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1월25일 중소기업 단체들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월25일 중소기업 단체들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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