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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세탁기 분쟁” 승소...영향은 미미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승소...영향은 미미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2.09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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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내 승소
미국이 WTO 패널판정 결과 수용할 경우 분쟁 종료
우리 업체의 세탁기 생산 미국에서 이뤄져 영향은 미미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한국이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승소로 우리 세탁기 업계가 갖는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 17시(제네바 현지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내 승소했다. 핵심쟁점 5개는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이다.

다만 △세이프가드 관세가 수입산-국내산 세탁기 간 가격차이 보다 크다 하여 조치가 과도하다 볼 수는 없음 △미국의 조치채택 관련 통지는 합리적 기간 내 이뤄짐 등 쟁점에서는 패소했다.

미국이 이번 WTO 패널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이후 남아 있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감안하면 미국의 상소가 없을시 12개월, 상소가 제기되면 1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업체의 세탁기 생산이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번 승소가 세탁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가 2012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최대 12.1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삼성과 LG는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겼고 미국은 다시 중국 현지법인에 최대 111.09%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업계는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자 미국은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한다며 전 세계 세탁기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그로 인해 삼성과 LG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각각 세탁기 생산공장을 세워 현지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코노미21]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공장. 사진=삼성전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공장.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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