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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업체 담합행위 무더기 적발...과징금 131억3800만원
레미콘 업체 담합행위 무더기 적발...과징금 131억3800만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1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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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의 80%~85% 수준 책정 합의
17개사 시장점유율 등 기준으로 공급물량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
2013년 3월경부터 가격 수준․물량배분 방안 논의하는 등 담합 시작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파주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19개의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에 걸쳐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수요처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개인 고객인 ‘개인단종’ 거래처, 시공능력평가 상위(1위부터 200~300위) 건설업체인 ‘1군’ 거래처로 분류된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서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들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아울러 19개사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19개사는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초 경기 고양시․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을 보면 레미콘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 레미콘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 ․ 물량배분 방안을 논의·실행하는 등 담합을 시작했다.

회합체 구성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회합체 구성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격·물량 담합은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SNS를 활용해 수시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만약 담합한 내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시 일정 물량을 차감하는 제재방안까지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담합은 실제 레미콘 판매량과 합의된 물량간 차이(초과 또는 미달)가 발생하면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거래지역 분할담합의 경우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 또는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간의 유선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 레미콘사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대금의 3~5%의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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