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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간 30만원으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간 30만원으로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2.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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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 LPG 사용시 전액 환급
대상은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각 1대 이내 소유
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 발급받아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유류세율은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다. 이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리터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28원이다. 그러므로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받게 된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와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와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준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코노미21]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진=이코노미21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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