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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연이은 대형사고...삼표산업 압수수색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연이은 대형사고...삼표산업 압수수색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1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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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삼표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확인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가능
노동부, 여수 공장 폭발 사고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확인 중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9시경 부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붕괴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선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부노동청은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9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부노동청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함께 압수수색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노동부가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코노미21]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선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다. 사진=삼표산업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선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다. 사진=삼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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