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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에 탄소중립 추진전략 반영
환경영향평가서에 탄소중립 추진전략 반영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1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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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방법 대폭 개선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에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새로운 규정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폭염, 폭우, 가뭄 등)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준비서에는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 현황조사에 신규 국가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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