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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업계 “투자 제한할 수 있어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업계 “투자 제한할 수 있어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1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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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유럽의회·이사회와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수정 절차 진행 중
외국기업이 유럽시장에서 M&A, 공공조달 참여시 EU 당국의 사전 허가 받아야
무역협회, 직권조사 범위 광범위해 EU 당국의 권한 남용 우려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유럽연합(EU)이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우리 업계와 현지 외국기업 단체들이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5일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유럽의회·이사회와 법안 수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EU가 추진 중인 역외 보조금 규제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역외 정부로부터 수혜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신고 시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 기업 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률안 핵심 개념의 불명확성 ∆무리한 기업자료 요구 ∆불명확한 직권조사 권한 ∆10년의 소급기간 등 과도한 조사 ∆무리한 M&A, 공공조달 규제 ∆사법권한 및 항소절차 미비 등으로 기업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직권조사 범위가 광범위해 외국기업이 인수·합병 및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EU 당국이 조사할 수 있어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에 있어 EU 집행위 조사는 적정 계약의 낙찰을 최대 260일까지 지연할 수 있다. 업계는 “EU 정부조달 프로세스는 이미 느리고 복잡하며 그들의 보조금이 왜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긴 조사 일정은 조사대상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그들의 공공조달 참여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받아 유럽 비즈니스에 입찰을 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준값이 당초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무역협회는 규정 제안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EU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제3국에서 받은 정부지원을 이 규정에 완전히 합치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제안서에 명시된 새로운 합병 검토 및 공공 조달 프로세스도 M&A 거래 및 입찰 낙찰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코노미21]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 기업 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률안 핵심 개념의 불명확성 ∆무리한 기업자료 요구 ∆불명확한 직권조사 권한 ∆10년의 소급기간 등 과도한 조사 ∆무리한 M&A, 공공조달 규제 ∆사법권한 및 항소절차 미비 등으로 기업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 기업 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률안 핵심 개념의 불명확성 ∆무리한 기업자료 요구 ∆불명확한 직권조사 권한 ∆10년의 소급기간 등 과도한 조사 ∆무리한 M&A, 공공조달 규제 ∆사법권한 및 항소절차 미비 등으로 기업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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