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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업계 담합행위 적발...과징금 1350억원
아이스크림 업계 담합행위 적발...과징금 1350억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1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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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부과
빙그레, 롯데푸드는 법위반 전력 등으로 검찰 고발
4개 제조사 2016년 2월15일 기본합의 후 영업 전반 담합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와 유통사업자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 롯데푸드는 조사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법위반 전력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회사의 담합은 1개의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 채널)과 할인행사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하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시판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하락했고 유통채널에서도 할인, 덤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다보니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에 걸쳐 담합했다.

먼저 이들 회사는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 경쟁을 하지 말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어기고 경쟁사의 소매점을 빼앗아 갈 경우 대신 자신이 가진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주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 4개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이후 4개사는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담합에까지 이르렀다.

2017년 초 4개사는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했다. 또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는가 하면 편의점의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시판 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천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 1월 4개사가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8월 4개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인상했다.

4개사는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을 합의해 총 3건에서 입찰마다 3개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어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한편 공정위는 4개 제조사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고 실행한 부산 소재 3개 유통 대리점(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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